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 이용관련 정보를 혹인하는 서류를 말하며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이용규제서비스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이 가능했지만 국토부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음에서는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토지이용계획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소를 입력 후 열람을 선택하면 무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열람 및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상토지를 검색하고 사용용도를 입력하고 토지이용규제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출력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