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에우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회원 및 비회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대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토지대장 신청 민원은 즉시민원에 해당되며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여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대장구분을 선택한 뒤 발급을 원하는 토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