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환급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배달업, 강사, 디자이너, 작가처럼 사업소득 형태로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3.3퍼센트 세금을 미리 공제당한 분들이 많이 찾는 내용입니다. 보통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소득세 3퍼센트와 지방소득세 0.3퍼센트를 합쳐 총 3.3퍼센트를 먼저 떼고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개념의 세금입니다.
이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 항목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3 환급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최근에는 민간 세무 서비스에서도 예상 환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실제 환급 신청 단계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N잡러처럼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