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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은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은 거주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또는 관계인도 대신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돕기도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주거 상황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에서 소득과 재산,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며, 일반적으로 약 30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