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면서 집 주인에게 지급한 월세 및 반전세 금액을 세금 신고 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월세환급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 조건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
-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주소지 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해당 주택 면적이 85제곱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어야함.
월세 환급제도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면서 집 주인에게 지급한 월세 및 반전세 금액을 세금 신고 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월세환급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