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조회·발급 클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검색 후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입력, 여권 사진 업로드 후 민원신청 클릭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