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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름과 겨울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 관련 정보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 중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되는 사례도 있지만 주소 변경이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