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신청방법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로 구분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