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에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한 뒤, 수급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