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 : 1.6 ~ 3.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동시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6~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이고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연 1.1~3.0%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특례 대출 상품과 큰 차이점은 가구의 소득 요건과 대상주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