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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도로 안전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시민이 직접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처럼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 차량이 세워져 있을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지구역과 신고 요건에 맞아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위치와 같은 방향에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이 필요하며, 사진에는 차량번호, 위반 장소, 촬영 시간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앱 안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기준으로 처리되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