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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 또는 발급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아파트, 토지, 건물 등 원하는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고 주소나 지번을 입력해 조회하시면 해당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한 뒤에는 열람 또는 발급 중 목적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순 확인용이라면 열람을 선택하시면 되고, 금융기관 제출이나 계약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은 약 700원, 발급은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결제는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