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사유
- 일반 해약 :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 해약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강제 해약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환급금은 가입일에 따라 다르며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