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시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면 환급금이 소멸되기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위해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환급금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 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