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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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며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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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회

‘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약 54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1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것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1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조회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21년 대비 감소한 10.16%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작년 보다 변동률이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