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소득요건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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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이후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에 접속
3.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부모님, 자녀, 며느리, 백무, 숙모 등 해당하는 유형 선택
5. 피부양자 자격취득부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
6. 제출서류 등록 후 전송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됩니다.